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설립․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팀(T/F)은 단장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포함,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하여 총 8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농특위가 설립, 운영되는 4월 말까지 4개월 간 운영될 예정이다.

농특위 전담팀(T/F)은 농특위 설립,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하게 되는데,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 총 2개 실무팀으로 운영된다.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며, 위원회(본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과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4월까지 농특위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본 전담팀을 통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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