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논의가 뜨겁다. 방법론은 제각각이지만 개편의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 하반기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직불제는 결국 지속가능성을 높여 형평성 있는 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국가가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임업직불제 논의는 빠져있어 아쉽다.

국토의 64%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4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 중 77%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산지로 산주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 전국에 산주만 해도 210여만 명에 이른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농업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업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사실 직불제 도입 당시 임업직불제도 대상이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도입 여론이 있을 때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이유는 사실 다른데 있었다. 지금의 울창한 산림은 국가가 주도한 것이지 민간의 역할은 적었고, 시장개방의 피해는 임산물보다는 농산물이 훨씬 컸다는 인식으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다.

임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기능이 큰 1차산업이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야 한다. 생태와 환경보전의 첨병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다. 농정혁신을 주창하는 정부가 이번 직불제 개편에 더 이상 이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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