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국 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홍승국/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Q>저는 2년 간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사 가게 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이장 A와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물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농지를 사용하면서 ‘농지임대차계약은 농지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차임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A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농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 이에 위반해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0조 제2호).

위와 같이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농지는 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지를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자본이 투기 등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유인을 제거해 지가를 안정시킴으로써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해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7년 3월15일 선고 2013다79887,79894 판결 참조).

다만 농지임대차가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년 3월15일 선고 2013다79887,79894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A와 맺은 농지임대차계약은 농지법 제23조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바가 없어 무효이므로 A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A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농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토지사용료 상당의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A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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