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병도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오늘날 조합장선거가 부정선거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법 기부행위’가 지목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래 민주제도를 체화시키기까지 힘겨운 정치적 성장통을 겪었다.

이제는 그로부터 벗어나 그 경험을 민주주의에 미숙했던 한 때의 역사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선거의 성숙도에 대해 국민적 자부심마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조합장선거의 관리가 국가로 위탁되면서 이 선거의 은밀한 실상이 외부에 노출됐고,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불법기부행위는 국민들에게 ‘고무신선거’의 망령을 불러내면서 지탄의 대상이 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제 농협이 공들어 쌓아올린 사회적 명성이 조합장선거로 인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어떤 기부행위가 불법으로 농협의 명성에 욕되게 하는 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어떤 기부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법상 기부행위란 식사‧선물을 비롯한 각종 금품 등 이익을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자선 등 법상 허용되는 기부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최소한에 그친다. 우선 법은 조합장과 비조합장인 후보를 구분해 조합장은 임기 중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조합이 조합원과 그 가족을 위해 적법하게 각종 이익을 제공하려면 정관을 근거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조합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공하며 생색을 내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조합원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조합장 후보는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지난해 9월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그 이전의 기부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선거법 문의 ahnbd@draju.com)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