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하는 과정서 발생가능한 알레르기 예방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식품 유발성 알레르기 쇼크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와 안내 등이 강화된다.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 층에서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또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보육사업안내)’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점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했다. 반면, 유치원은 ‘학교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가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지도와 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와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