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형제자매, 지인 등에 무분별한 혜택 문제

병원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제공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이며,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데도 국민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임직원 복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거나,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 학생, 병원 퇴직자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었다.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병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배우자)과 그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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