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체외·인공수정 포함 총 10회…착상유도제·배아동결 비용도 지원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이다. 따라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 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를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47억 원 늘어난 예산 184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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