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2019 새해 달라지는 여성‧복지정책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이 대폭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자녀양육비도 늘어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보호시설을 나온 후에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립지원금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정리해봤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22일~28일 여성경력단절예방주간을 지정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여성분야>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ㆍ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에 참여기획의 폭을 넓혀,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이 추진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확대 운영되며,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한다.

피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피해자 초기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생활안정,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해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을 돕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이 39명 확충돼,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가족분야>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파견해 미혼모·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비로 35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준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돼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되며,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돼, 이용가정이 더욱 많은 시간 동안 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를 확충해 출퇴근시간대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안전한 돌봄공간에서 이웃사촌간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가 218개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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