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새해 첫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PLS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수입농산물까지 적용돼 국민에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세계적으로는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킨다는 희망봉이다. 먹거리의 안전성이 마침내 제도로 확보되는 만큼 그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많다. 항공과 드론에 의한 방제는 지금도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는 1ha(3025평) 이하 영세농가 비율이 80%에 이른다. 비의도적으로 인근의 작목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산림 작목의 항공방제 우려는 더 그렇다. 그런데도 이들 작목의 출하 대응책은 아직 없다. 농약 살포자와 농약판매자의 시비도 아직 정리되지 못했다.

또 약해의 발생은 최소 3년 기간의 현장 임상시험이 필요하지만 신규 등록 농약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3종 농약의 혼합 살포는 물론이고, 굼벵이·나방 등의 특수한 해충에 대한 약제의 등록은 1~2개 또는 없는 경우도 많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PLS를 위해 지난해까지 기존 138개 작목에 9500여 종이던 농약을 228개 작목에 1만7000여 종까지 늘려 등록했다. 모든 작목에 등록농약을 구비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우려를 안전으로 바꾸려는 끊임없는 대응책만이 PLS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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