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기해년 1호법안, ‘먹거리공공성지원법’ 발의

부처별, 분야별 흩어진 먹거리 정책을 농장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시스템으로 연결해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국가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먹거리공공성지원법)’을 2019년 1호 법안으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발생한 계란 살충제 계란파동 등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 GMO 수입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식품안전과 식품표시제 문제,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성인병 증가 등으로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해 먹거리 복지를 높이고, 약화된 식량안보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먹거리 공공성 지원법’은 식품 관련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 로컬푸드, 도시 농업 등 부문적으로 추진되던 먹거리 정책을 공공기관의 식품 공공조달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중장비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기 목표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돼 있다.

김종회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