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병도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올해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해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조합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이나 그 기획의 참여와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행위조차도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지만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과 실시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규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임직원이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임직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장의 선거용 프로필이나 인터뷰자료를 작성하는 행위, 홍보물 파일의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는 행위, 선거공약을 작성해 이를 건네주는 행위, 조합장과 선거전략 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대행업체와의 선거기획 계약 금액 협상에 참여하는 행위, 조합장의 재선을 위해 지인들의 명단을 수집해 중점 관리할 대상을 작성하는 행위, 신규조합원 교육에서 조합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행위 등을 금지되는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기획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이제 조합장선거는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동향을 파악·조사하고 이를 보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후보자를 도와주는 행위가 선거기획행위로 선거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선거법 문의 ahnbd@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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