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한다. 5인 이상은 13만 원으로 동일하다. 또한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했다.지난해 지원사업장은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하고, 노동자 추가·변경시에도 별도 변경 신청없이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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