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도 사회적 농업 신규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곳을 선정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학교‧복지시설‧농업인‧지역주민 등의 협업해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는데,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1곳당 6천만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 사업자 9개소를 신규로 선정했고,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선정된 사업자 9곳은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 ▲화탑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세종)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 ▲항꾸네협동조합(전남 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충북 청주) 등 9곳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사업자들과 2월중 워크숍을 개최해 사회적 농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사업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사례 홍보, 실천조직들의 생산품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비 외에도 회계‧세무‧법률‧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해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도 참여시켜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실제로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분야가 만나 새로운 논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돼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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