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농촌 거주 농업관련 종사자도 농업인 지원 혜택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확대,

계약사육농가에 살 처분 보상금 직접 지급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최대 4만3650원

기준 소득금액이 2018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올라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도 월 2700원 증가한 4만365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는다.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에 농업재해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농업재해보험 품목은 현재 57개 품목에서 62개로 늘어난다.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이 확대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가 완화된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가 금액의 70%까지 지원된다. 그간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아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가 신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협조직이며 포획트랩 설치비용을 지원(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한다.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돼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열효율이 높아 난방능력이 뛰어난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된다.

그간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량 확대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L에서 75.0L로 확대된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제초농약 사용을 줄이고 제초작업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고령농 부분임대 허용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휴경 도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한다. 단 휴경은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료(2018:400만원/ha→2019:430만원), 두류(2018: 280만원/ha→2019: 325만원)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밀 수매제 개편해 비축제 시행

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 밀 수급안정을 위해 2017년산 밀을 우선 매입하고, 20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 국가 지원이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국산 원료 농산물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 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가 2개소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추가 2개소 조성된다.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인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도 조성해,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어촌에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해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한다.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식품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해 기술․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거래․이전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3월부터 시행된다.

▲AI 발생시 방역 살처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실시 후 위험도를 고려해 3Km까지 확대했지만, 올해부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을 살처분 대상에 포함한다.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다. 2018년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정용 계란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가금이력제 도입

2019년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한다.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 신고가 의무화된다. 현재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이상), 집단급식소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수입이력대상 축산물에만 이력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GMO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화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때 사용표시를 의무화한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기록과 보존이 의무화된다.

▲비포장 비료 유통 시 지자체 신고해야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비료의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전 신고 불이행과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된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다.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시설 등록이 제한된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20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가 부여된다.

▲양곡관리사 도입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간호 관련 직업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병원에서는 일반인을 고용해 단순보조업무(비진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 정의, 자격시험 운영, 양성기관 평가·인증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