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금액 97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4만3650원 지원

2019년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97만원으로 인상돼 농업인들이 연금보험료 지원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돼 온지 4년만이다.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내년 기준 4만3650원으로 내년 4만950원보다 2700원(6.6%)로 인상돼,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25만6천 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1월 현재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만8130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2%(17만4725명), 여성 53.8%(20만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시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해 2015년 17만5711명( 15.8%) 증가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올해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만3천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만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 금액은 3만9,438원이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만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만7371명으로 총 72만342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1.0%(390,038명), 여성이 29.0%(159,056명)이며, 70대 이상이 64.0%, 60대 이하가 36.0%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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