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병도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범죄의 양상은 현직 조합장과 비현직 후보자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대표적인 주요선거범죄는 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의 선거관여, 무자격 조합원의 사위등재 등 4가지를 들 수 있고 기타 다양한 절차적 위반행위가 있다.

먼저 돈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보면, 현직은 주로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매수나 기부행위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사사로운 조합원들의 모임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을 지불하거나,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취업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비현직은 후보단일화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선거운동원이나 조합원을 매수하는 행위, 조합원들의 모임이나 행사에 찬조금이나 식사비를 부담하는 행위 등 직접적으로 매수나 기부행위에 나서는 양상을 보인다.

흑색선전 관련 선거범죄는 현직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죄를 범하는 경우가 흔하고, 비현직은 현직 조합장의 실정이나 비위를 공표함으로써 비방죄를 범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조합 임직원이 선거운동과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보면, 현직 조합장은 선출직으로 조직 내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임직원들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조합장의 재선에 봉사하기 쉽고, 이러한 행위들은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한다. 이에 비해 비현직은 조합장처럼 임직원의 지원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임직원들로부터 은밀히 지원을 받으며 선거기획에 관여하게 한다.

무자격조합원의 사위등재의 문제를 보면, 무자격조합원들은 대체로 고령의 보수적인 성향을 띠며 현직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익을 노리는 현직조합장들은 무자격조합원들의 정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고의로 명부정리를 방치하는 경우 자칫 사위등재죄에 해당하기 쉽다.

비현직의 후보자들은 현직 조합장과는 달리 무자격조합원들의 정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선거법 문의 ahnbd@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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