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인 2019년 실비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예고되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금융상품으로 실비보험 가입건수는 3396만(2018년 6월 기준)에 달한다. 실비보험은 국민 전체 65.8%에 이를 정도로 높은 가입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비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험약관에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변경되는 것이다.

실비보험 개정의 첫 번째는 장기이식에서 발생하는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 적출 및 이식 비용은 이식받은 사람에게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실비보험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부담 주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보험사별 보상기준이 달라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장기기증자의 이식 의료비를 장기수혜자의 실비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여기에는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와 장기기증자 관리료도 포함시킨다.

의료실비보험 개정의 다음 항목은 여유증이라고 부르는 여성형 유방증 수술에 대한 보상이다.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중등도 이상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치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이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의료실비보험은 외모개선을 위한 성형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중등도 이상의 여유증 지방흡입술은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목적으로 인정하여 의료실비보험으로 보상받도록 개정된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 생활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로 비기질성 수면장애(표준질병분류코드 F51)로 고통 받는 환자가 2013년 259,034명에서 2017년 316,469명으로 해마다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실비보험에서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개정하여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치료항목의 의료비는 실비보험에서도 보상하도록 변경된다.

실비보험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되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이 개정된다고 해서 무작정 의료실비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 http://ins.kr/insu/?num=44358237 )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에서는 단순히 보험사별 실비보험료만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정보제공과 함께 가입했던 보험의 보장분석을 통해 중복보장은 정리하고 부족한 보장은 보완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는 실비보험 외에도 암보험, 운전자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태아 보험, 자녀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등도 비교견적하고 있다. 암보험, 운전자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태아 보험, 자녀 어린이보험, 치아보험은 비갱신형과 갱신형으로 나뉘어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최저 보험료 산출, 추천 가입순위가 달라진다. 특히 암보험은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진단비의 암종류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암보험 상품별로 특정암을 일반암으로 보는 암보험이 있고, 소액암으로 지급하는 암보험이 있끼 때문이다. 태아 보험은 태아 보험의 성격에 맞게 영유아기에 집중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구성하고, 보험기간을 적절히 선택하여 보험료를 따져보야 한다. 치아보험은 치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존치료와 보철치료의 가입금액과 면책기간 등이 핵심 비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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