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종회 의원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7일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15일과 연계해 우리나라도 매년 10월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내용의‘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농어업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사회의 생산 활동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는 남성 농어업인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국내는 여성농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이렇다할 행사가 없다’며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별도의 기념일 제정이 필요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매년 10월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가 주요골자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은 김종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경진, 김삼화, 김수민, 박주현, 유성엽, 윤준호, 이찬열, 임재훈,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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