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에 긴급민원 처리절차 통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는 긴급민원 판단의 대상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민원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균열사진 등 사고 징후, 전문가 의견 등 위급한 증거가 첨부된 민원이다.

또한, 기타 증거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등에서 지체 없이 대응 및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인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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