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돼 설립 근거 마련

지난 2009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정부 보육사업 실행을 도맡아 온 ‘(재)한국보육진흥원’이 2019년 6월 중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법정기관 전환은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전환을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공포됨으로써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재)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상 주어진 고유 업무 없이 다방면의 보육 관련 사업들을 매 1~3년 마다 위탁받아 수행해왔기에 기관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이자 보육정책의 ‘중심지원기관’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고 조직 재정비 등 재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재)한국보육진흥원은 조만간 공공기관 경영 및 보육분야 전문가 등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 출범에 필요한 정관과 제반 규정 마련 등 실무적 준비와 함께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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