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배․사과 등 8개 품목, 새 검역요건 충족해야

태국으로 생과일을 수출하려면 한층 강화된 수출검역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신선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단감 포함), 참외(멜론 포함), 감귤, 딸기 등 총 8개 품목의 대 태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규정인 ‘한국산 배 등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을 14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은 우리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태국으로 수출했지만, 태국이 2006년 병해충위험분석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함에 따라 국산 생과실 8개 품목에 대한 양국 식물검역기관 간 검역요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8년 태국 측에 8개 품목의 위험분석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검역요건의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태국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 등을 거쳐 검역요건을 제정하고 지난 10월27일자로 발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생산되는 배, 사과, 감귤 등 8개 품목 생과실의 태국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주요 수출검역 요건을 보면,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과 수출 선과장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태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 실시 ▲재배지 검역 실시(감귤에 한함),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태국과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대 태국 수출 중단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수원(재배지) 병해충 방제조치 등 검역기관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우수 품질의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산 배와 사과, 감귤 등 8종의 생과실은 매년 4만5천여 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중 태국시장으로는 지난해 기준 1247톤이 수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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