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인명부작성 등 일부 선거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있고,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손쉽게 선거운동을 도모할 수도 있다. 때문에 위탁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 비현직 후보자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별도로 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먼저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제한기간(180일)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사사로운 모임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는 제한‧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등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표시해야 하며, 자신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합장이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원에게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지예산서를 작성한 후,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합의 명의로 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어긋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조합장이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범죄를 구성하며, 관리상의 하자로 무자격 조합원이 등재되는 경우에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조합장이 무자격 조합원을 확인하고도 이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행위를 사위등재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또한 조합의 임직원은 조합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조차도 이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A이사가 현직 조합장의 공약사항을 정리해 선거홍보물 제작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선거법 문의 ahnbd@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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