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식품업계 대표 민간협의체 출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협의체가 구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강영진)는 GMO 표시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가칭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 12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위원장(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을 포함해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GMO 표시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난 5월 발표함에 따라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강영진 대표는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들의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하되,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의제를 주제로 격주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도 협의 결과를 존중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