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농정’개혁 추진 탄력 기대

공익형직불제·식품안전·푸드플랜·자치농정 활성화 기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농특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농특위법은 4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가 지난 10여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온 농정개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특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인 2024년 4월까지 존속한다.

농특위 법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는 대선공약 사항으로 농특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농특위 구성의 사실상 현실화를 의미한다.

농특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대해 협의한다.

따라서 앞으로 농특위를 통해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식품안전 업무 관리 효율화, 친환경농정 강화, 자치농정 활성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특위는 정부·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농특위는 사무국을 두고 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 농특위원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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