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폭력 규제방안과 국제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협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내서 성범죄영상 삭제까지 3일 소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국제 협력 필요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도 삭제 또는 접속차단까지 최소 3일의 시일이 걸린다. 이는 확산 속도가 빠른 디지털 특성상 상당히 오랜 시간으로 해외 사이트까지 삽시간에 퍼질 위험에 노출돼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통해 삭제 비용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감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협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나카가와 후쿠토 일본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과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민간단체인 온라인불법유해정보상담센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나카가와 과장은 “민간단체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많은 성과를 보인다”면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면 건강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된다”고 조언했다.
황친이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역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국가방송통신위원회는 ‘대만여성구조재단’과 힘을 합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배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대응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영선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살인”이라면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세계 각국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 간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방통위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청 전담수사 부서를 신설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12월말 구축 완료 예정인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영상물 배포를 차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내 대응 문제점으로는 “전파의 확산 속도를 고려해 유포 초기 24시간 이내 신속 대응이 필요하며 해외 사업자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초기 대응이 시급하다”고 김 팀장은 지적했다.
현재 대응 현황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접수 시 기존 10일의 소요시간을 3일 내로 단축했지만 삽시간에 유포되는 인터넷 특성상 3일도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 윤정주 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주로 해외에 있으므로 국제적 공조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한 번 온라인에 올라가면 완전한 삭제가 안 된다”면서 “따라서 빠른 삭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티고네 데이비스 페이스북 글로벌안전본부장은 “페이스북 역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티고네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이 페이스북에서 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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