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미투운동 관련 입법포럼 개최

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던 미투운동은 사회 속 불합리한 여성인권에 경종을 울려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자기희생을 미덕으로 하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미투가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한국 농촌사회와도 닮아있다.

이와 함께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해 한국과 일본 미투운동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교토여자대학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국와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과제’를 주제로 제23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권인숙 원장은 “지난 1월29일 시작된 미투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논의와 참여의 장이었으며, 후반에는 미투예산, 미투법안 등 실질적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사회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일본사회의 110년 만의 성범죄 관련 형법 규정이 개정된 사례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피해자상을 바꿔나가는 사례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미투운동을 비교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미투운동의 사회적 함의를 파악하고,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를 통해 교토여자대학교 테지마 아키코 교수는 “일본은 사회 속에서 차별과 부정이 일어나도 사회를 바꾸는 방향이 아닌 ‘모두 참고 있으니까’라는 과도한 인내가 가져오는 심리에서 피해를 고발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미투로 연대를 표명하기 보다는 ‘나는 참아왔는데 왜 너는 참지 않는거야’로 피해자를 비난해 미투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지마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권리를 억압해 사회 지배층에게는 유리한 방향이며 개인에게는 자기희생을 권장하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테지마 교수는 “미투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토 시오리씨는 일본의 사회분위기와 노동시장의 여성위치 등 사회에서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일본여성의 환경적 한계를 강하게 느껴, 개인 피해자 뿐 아니라 주위사람도 피해사실을 함께 외치는 위투(#WeToo)를 전개했다”며 “실명에 의한 미투가 어렵다면 익명과 연대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이 가진 힘을 결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국내 미투도 ‘전통적’ 여성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점이 일본사회와 다르지 않다”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분하는 대중의 시선이 피해여성을 위축시키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투 관련법 재정과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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