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위탁선거법에서 선거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등 비방죄, 사위등재죄, 사위투표죄,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등 8가지를 중한 범죄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심해 특히,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도전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조합장선거의 평균 선거인수는 2000명이 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선거인수가 극히 적은 경우 후보들은 매수나 기부행위 소위 ‘돈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또한 조합은 인정과 의리, 지연‧혈연‧학연 등 각종 연고로 강하게 얽혀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후보 간에 반목과 연대가 강화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그리고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감독이 공직선거와는 달리 외부의 통제 없이 조합 자율로 이뤄지면서 사위(거짓)등재 발생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기획에 관여하는 행위조차도 금지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는 드물지 않지만 범죄의 은밀성으로 인해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조합의 직원이 조합장에게 선거공약 작성에 참고할 자료를 건네주는 행위를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최근 조합장선거에서 SNS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공직선거는 SNS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이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혼동에 빠져서 혹은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 다양한 선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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