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원·쪽방촌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혜자 직접 발굴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 간 주거급여를 집중해 신청 받는다.

지난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와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와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집중 주거급여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 곳을 선정해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하게 된다.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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