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관리 미흡 계열화업체, 지원 제외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3개월간 전국의 가금 계열화사업자(71개소, 닭 51, 오리 20)에 대해 방역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절반 이상인 41곳이 보통 이하로 나타나 방역관리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점검․평가표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방역프로그램’의 수립․이행실태와 소속 도축장․계약농가의 차단방역 수준 등을 5등급(가∼마)으로 평가한 결과, 전국 계열화사업자 71곳 중 방역관리 우수등급인 ‘가·나’ 등급은 30곳, 보통 이하 등급인 ‘다·라·마’는 4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닭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가’ 등급이 5곳, ‘나’ 등급이 21곳, ‘다’ 등급 21곳, ‘라’ 등급 3곳, ‘마’ 등급 1곳으로 평가됐다. 오리 계열화사업자는 ‘가’ 등급과 ‘라·마’ 등급은 없었고, ‘나’ 등급 4곳, ‘다’ 등급 16곳으로 평가됐다.

평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계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실적 통지 여부이며, 도축장은 소독약 유효기간,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또한 계약농가는 농장 입구 소독시설 정상 작동, 구충·구서, 그물망 설치,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실시기록부와 출입기록부 비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계열사, 도축장, 계약농가에 대해 시설 보완 등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 시 차등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나’ 등급의 계열화사업자는 금리 0%로 우선지원하고, ‘다’ 등급은 금리 1% 지원, ‘라·마’ 등급은 지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계열화사업자(2), 도축장(3), 계약농가(94)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 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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