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비보험 중에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실비보험은 실손보험 특성상 중복보상을 하지 않는데 단체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직장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단체 실비보험은 계약자가 법인으로 직장이나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실비보험 가입자를 구별하지 않고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에 단체 실비보험 혜택이 사라지면 보장공백이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중복으로 가입을 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단체 실손보험에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거나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실손보험으로 가입시 기존 개인 실손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단체실손 종료 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직전 5년간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된 임직원 중 개인 실비보험 가입연령인 65세까지 전환대상이다.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5년간 2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대로 개인 실비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비보험에 중복 가입되었다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 실손 중지관련 확인서로 보장이 중복되는 상해입원, 질병입원 등 보장이 중복되는 항목만 중지하거나 상품 구조차이로 일치 하지 않는 보장 종목도 동의를 구해 중지가 가능하다. 물론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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