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이후 발생 폭염피해자부터 소급 적용

폭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도 자연재난에 포함돼 관련법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지난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9월 개정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호우․강풍․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해왔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보면,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되면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로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사망의 경우 1000만 원, 부상자는 250만~500만 원이다. 다만, 어린이를 차안에 방치하거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면 폭염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염 피해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해 지원하게 되며, 행안부는 올해 안에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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