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 확립

농촌진흥청은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화학물질 시험 지침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알맞은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
이에 확립한 시험법은 유충 1일차를 48웰플레이트에 옮겨 로열젤리 등의 먹이를 유충 3일차에서 6일차까지 매일 먹임과 동시에 농약에도 노출시켜 급성(7일) 또는 만성(22일) 독성을 평가한다.

또 급성 독성 시험은 유충을 옮긴 지 4일째 될 때 농약에 1회 노출시킨 후 3일 뒤(유충 7일차) 유충 치사율을 측정한다. 만성 독성 시험은 유충을 옮긴 지 3일차부터 6일차까지 4일 동안 매일 1회 농약에 노출시킨 뒤 8일차, 15일차, 22일차에 유충 및 번데기의 치사율과 우화율을 측정한다.
농진청은 이 시험법의 확립으로 농약등록단계에서 꿀벌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이는 농약의 꿀벌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 것은 물론, 농약에 민감한 유충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양봉 농가의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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