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조치에서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과 자금조달계획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 다양한 루트로 홍보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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