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선거운동’의 정의가 새롭게 형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선거관련 기관들(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 등)은 선거운동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후보자들의 정치적인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형성된 대법원의 판례는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해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이 의견을 청취·수용해 지지를 받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과 구분해 선거인들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선거운동으로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들은 선거운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획기적인 해석기준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보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현직 조합장들은 직무상의 활동 등을 통해, 비조합장들은 일상적인 사회활동의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예전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해 제한되던 행위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달라진 것이다.

물론 특정 행위가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 할 것은 아니고 아직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명절, 연말연시, 농번기, 각종 기념일에 자신의 직·성명과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신문광고,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에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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