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분만비용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미혼모·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 대상 의료비를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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