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이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전체의 63%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 등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 ▲진통·소염제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 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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