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리사 2000여 명 추가 투입, 경로당 난방비 월 2만원 인상 지원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원 올린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도 추가로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에는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하고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과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의 협조로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에도 나선다.

경로당 난방비는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원 상향조정한다. 따라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 32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