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접근금지 어기면 과태료 아닌 ‘징역형’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과 인식 개선을 꼽고, 각 영역별 주요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히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것을 징역 또는 범금 등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도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 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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