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여성가족부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하거나, 경쟁업소에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영리목적에 해당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시설 등이 인접한 경우 문제군 학생비율이 3배 높고, 성인이 된 후 사행행위를 할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로 경쟁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다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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