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조합장 동시선거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전국 1346여 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13일 치러진다. 이미 정부는 혼탁한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9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보다 엄격해지는 조합장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서울시선관위 단속·조사과장과 상임위원(1급)을 역임한 안병도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의 방식을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를 달리해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경우’ 즉 전체 조합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출하는 경우에 맞춰 설명하고자 한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전체 조합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여섯 가지에 한해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이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차례로 보면, 첫째 선거공보는 8면 이내에서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해 후보자가 직접 작성·인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게 된다.

다음으로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인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게 된다.

어깨띠·윗옷·소품은 후보자가 이를 착용하거나 휴대해 공개된 장소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으로 활용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이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은 위의 여섯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다음 호부터는 도전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를 차례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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