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 개정

과일 포장재는 ‘크기 구분표’ 표시해야

시중에 유통되는 고추제품의 포장에 매운 맛을 4단계로 구분․표시하고, 과일 크기도 더욱 세분화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유통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추는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실류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농산물의 크기를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별 ‘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된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 안토시아닌 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현장에 맞게 개정하는데,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참다래는 크기를 10단계로 구분해 유통하던 것을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류 중 ‘글라디올러스’는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이 규격을 축소한다.

농관원은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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