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요자 중심으로 농지은행포털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전면 개편해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지은행포털은 2005년에 개설돼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농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단순 정보 제공 기능에 그쳐 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이 직접 농지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1일 부터는 농지은행 포털을 전면 개편해 수요자맞춤형 농지거래와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고 농지은행 업무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면 개선된다.

우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그동안 제공하던 단순 농지거래 정보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업무추진 체계도 과거에는 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지은행포털 DB 구축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고령 농업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농지거래, 농지연금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은행 포털 개편을 통해 영농 창업희망자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촌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던 ‘농지구하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은퇴‧고령농 등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게 돼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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