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

우리의 갈 길이 멀어도
일본의 귀감이 되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과
보장사업을 잘 발전시켜
농업인이 타 직업군과 같이
공정한 생활을 누리길…

▲ 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

일본과 한국이 농작업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를 교류하고 매년 교차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 지 어느새 10년이 됐다.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10년의 방향을 선언하는 심포지엄이 지난 10월 동경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농작업재해 재해예방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이 향후 10년간 전념해야 할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안전재해 예방 노력을 새삼 확인하는 토론이 오갔다. 한 일본인 청중의 “한국은 무엇이 계기가 돼 지금의 농작업예방 법제화와 정책사업 등을 확대했는가? 일본의 영향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내 기억을 오랜 전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아직 우리 농업인의 노동재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2013년 80만4610명 가입을 정점으로 2016년에는 73만7286명으로 감소됐다.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농산업근로자는 2013년 5만634명에서 2016년 8만990명으로 증가했다. 일본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일본농협의 공제보험이 있으나 우리처럼 정책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농협은 한국의 산재보상보험에 준하는 노재보험에 농업인들을 특별가입 시키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전체 농업종사자 중 18.6%인 35만7171명(2016년)이 노재보험에 가입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노재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다. 농산업근로자가 너무 고령이면 경영주가 고용을 피하기 때문에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성은 마을단위 농업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에 농업인이 근로자로 등록되면 노재보험에 의무 가입되고, 법인 대표는 중소기업주로서 특별가입을 할 수 있어 마을단위 법인화를 통해 전 농업인이 노재에 가입하고 있다. 노재보험에 가입한 법인체는 의무적으로 노무관리를 해야 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규정대로 보호장비 착용, 안전교육, 위험시설 개선 등과 더불어 상시적인 건강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노재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다행이 우리는 2016년 ‘농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법률에 근거해 안전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농업인의 20~50% 내외만 가입하고 고령농업인일수록, 농가소득이 낮을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농사경력이 짧을수록 가입이 저조하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여성농업인의 가입이 가장 낮다. 현재 정부가 농업인 안전재해의 사회보험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보험가입 취약계층들이 모두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희망한다.

여전히 일본과 한국의 숙제는 농작업 재해율이 타산업 근로자에 비해 최소 2배에서 5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해율을 감소시켜야 국가의 보험재정 건전화는 물론이고 농가의 경제적·인적 손실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한국이 독립 법을 마련해 보상과 예방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지닌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농작업안전보건기사라는 국가기사 자격증을 마련해 농업인 건강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을 부러워한다. 아직 우리의 갈 길이 멀어도 일본의 귀감이 되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과 보장사업을 잘 발전시켜 농업인이 타 직업군과 같이 공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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