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위반시 벌금․과태료 부과

현재 수입쇠고기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관리제도가 다음달 28일부터는 수입돼지고기에도 적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가 12월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도 포함하는 수입산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등이다.

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 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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