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kg 금액에서 1kg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의해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 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돼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은 쌀 8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18년~2022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쌀 1kg 당 3065원(80kg 24만5200원)으로 고정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설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며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 생산 가계부에 따른 쌀 1가마당 생산비가 23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재 쌀의 목표가격은 생산비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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