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부터 집중단속…계도도 병행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후 한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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