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농업인의 권리 공론화 위한 토론회 열려

▲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농민권리와 유엔농민권리선언’ 토론회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이 현재까지 거쳐 온 과정과 선언문의 의미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들의 모여 토론했다.

한국은 국내법 상충 이유로 결의안 투표 기권
유엔서 최종 통과되면 국내법도 맞춰 따라야

지난 9월28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이하 유엔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이 통과된 날이다. 앞으로 유엔총회를 통해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채택되는 과정만 남았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41개 인권이사국가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국가, 반성국가로 나뉘었다. 우리나라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을 표했다. 정부는 “국내법과 일부 조항이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에 상충된다”며 기권 이유를 밝혔다.

눈여겨 볼 것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국가가 찬성한 반면 아시아에서 찬성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이다. 농업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위스도 농민권리선언에 찬성했다 농민에 대한 권리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켜준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미를 공론화하고 농업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정부와 각계의 입장을 모으기 위해 ‘농민의 권리와 유엔농민권리선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엔농민권리선언이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고 국내의 현재상황과 선언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심도 있게 알아보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에는 비아캄페시나 김정열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원회 한국 대표와 충남연구원 박경철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은주 인권경영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서 김정열 대표는 “9월28일 열린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47개국의 인권이사국 중 33개 국가의 찬성, 11개 국가의 기권, 3개 국가의 반대로 유엔농민권리선언문이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며 “긴 시간에 걸친 농민과 농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활동이 드디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전했다.

비아캄페시나단체는 2000년부터 유엔인권농민선언과 관련해서 국제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펼치는 국제농민운동조직이다.

김 대표는 “이후 남은 과정은 10월25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서 농민인권선언문을 채택하자는 결의안이 올라가면 오는 12월18일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승인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농업인, 여성농업인, 청년, 아동과 농촌에 거주하는 노동자, 어민, 원주민 목축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간다운 삶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선언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해 농업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생태계의 생태자연적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인과 농촌노동자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농민권리선언문을 만들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농민권리선언문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장해 다른 지위로 인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나왔을 때 모든 국가가 선언문에 준하는 국내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선언이 되고 나서 차츰 국내법이 만들어졌고, 국내법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집단적인 권리를 보전하는 법으로 향상되고 진전돼왔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설령 채택되더라도 우리가 농민권리선언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국내법과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당면한 농촌문제를 직시하고 선언문을 국내로 가져와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인의 인권과 앞으로 농민인권선언문이 통과돼 국내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 미래 농업인의 생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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