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기준 0.05%에서 0.03%로 낮춘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이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에도 바로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0.05%에서 0.03%로 강화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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