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현미경 이용해 12월 중순까지 집중단속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외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현미경 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12월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 전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3273여 명이 투입된다.

특히, 수입 냉동홍고추는 건조 시 세포벽이 파괴돼 변화되는 점에 착안해 현미경으로 배추김치(김치속)와 고춧가루의 냉동 여부를 확인해 이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이 기술을 이용해 수입 냉동홍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59곳을 적발해냈다.

외국산 냉동홍고추의 관세율은 27%로 수입 건고추(270%)에 비해 매우 낮아 최근 수입물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김장철을 맞아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와 김치 제조 원료로 사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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