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현황과 체류권 보장 위한 토론회’ 개최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개업체 통한 속성결혼이 단기 혼인파탄 불러와…
이주여성의 과도한 부담 초래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2019년 5개소 운영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숙현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남수경 미국 공익인권 변호사가 각각 ‘한국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체류’, ‘미국의 이주여성 젠더 폭력 상황과 체류 구제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조숙현 변호사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2016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경험율이 1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결혼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정폭력 유형 중 성행위 강요(27.8%),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는 언동(24.5%) 등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이 불안정한 것은 국제결혼의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속성결혼이며, 단기에 혼인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 혼인파탄이 초래된 경우 이주여성의 체류는 불안정해지며 결혼이주여성에게 불이익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체류권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한국의 법적 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며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남수경 변호사는 “미국은 1994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여성폭력반대법’과 2000년에 통과된 ‘인신매매 및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이주여성이 추방의 두려움 없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체류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소개했다.

남 변호사는 “성폭력을 겪는 이주여성이 체류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에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김계환 대표는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연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주여성들은 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어 밖으로 떠도는 노숙생활을 이어가고 성폭력 혹은 성매매를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주여성을 쉼터에 받았다가 받은 기관을 탓하는 질책을 들었다”면서 “어려운 이주여성을 돕는 입장에서 여성가족부나 정부가 이주여성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김현원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장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 쉼터(28개소), 그룹홈(3개소), 자립지원센터(1개소) 등을 통해 2년간의 심리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폭력피해 경험률에 비해 상담비율이 낮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현원 과장은 “2019년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5개소)가 운영될 경우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실제 상담율은 향상되고, 관련기관 연계 등 이주여성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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